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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02월 부터 2024/9월 까지 5년 좀 안되게 근무했고 일이 별로 없는 년도도 있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균을 냈을때 한달 최소 15-20일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퇴사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은 일당에 녹여 준다는 말과 계약서를 가끔씩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단 얘기에 상담 해보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같은 사장 아래서 쭉 근무해왔으나 중간에 사업자등록이 변경됐고 변경된 두번째 사업장도 현재는 폐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속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변경이나 폐업이 있었다면 위장폐업이 아닌 한 그 당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위장폐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