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계사 없이 월세 계약했는데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공인 중개없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네요.
특약이나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 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는게 맞지만, 앞뒤 상황따지지않고 집주인이 돈내놔라고 하니 열이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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