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임차인을 구해야했는데
공인중개사의 복비가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간의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 계약까지 제가 도와줘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에게 서로의 연락처만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는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전 퇴거의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직접 구하셨으면 처음 거래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대필료[10 ~ 20만원]만 지불하여 계약서만 재작성 해달라 부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좋긴하지만 어쨋든 중개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으니 신경을 안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들어올 사람이 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할것을 현세입자에게 문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 날짜 협의나 집을 넘겨주고 받으면서 있을 사소한 일들을 주인과 협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것이니까요.
중개수수료 아끼면서 중개사 역할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까지 했으면 새로운 임차인께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세요
본인들끼리 잘못할수 있으니 부동산에서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권리분석해서 해줄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대필료는 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중도 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시 참석해서 잔금일, 보증금 반환 방법, 이사 당일에 공과금 정산까지 협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구해온 임차인과 임대인 연락만 해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중개사께서 알아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