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 2억이였는데 1억 7천으로 수정되어 감액되었고
입주일을 하루 앞당기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계약서는 폐기하였구요
문제는 지난 계약서로 온라인 상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는데
그냥 새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나요??
1.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 증액이 아닌 감액이라면 굳이 다시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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