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규정은 10인 미만의 제조업도 해당되나요?
10인 미만의 기업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전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위 현장별로 적용이 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26일전까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상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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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