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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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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 심사는 무엇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직을 해야하나요?

오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 하였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적격 심사는 무엇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강제 퇴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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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퇴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하면 해임, 면직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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