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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기러기178
멋진기러기17823.10.11

바람펴서 이혼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금전적인부분 [남편의 경제활동을너무안햇고] 과 사이비종교로 저를 억지로 남편어머님과 남편의권유로 이끌고
많은부분에서억압당하고 제가돈을벌어오면 그돈으로 주된생활비로생활을했고 대출도 2천만원 남편의권유로 [집에가전사려고] 카드값도감당이안되는데 갚아줄능력도없으면서 빌리게햇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마음이 떠돌게되었고 3년전부터이혼하자고 이야기했었으나 한번이받아들여진적이없고 바뀌는척 고치는척 하며 보여주기식 생활만하다 이제저도 그런생활에지쳐서 외도를햇습니다. 그사람과만나면서[혼인사실숨김] 정말정상적인생활이란게어떤건지느꼇고 그사람과 관계를하다 남편이 깔아놓은 어플떄문에도청을당해서 관계소리녹음본으로 위자료청구하네뭐하네하면서 협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상간남에게도 이를알렷더니 자기는 혼인사실을몰랏기떄문에 자기한텐연락안해줫으면한다고 자기도 변호사랑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준비한다고합니다. 지금은 갈떄가없어 모텔에장기투숙중이구요. 남편이 돌아오라고 받아준다고하는데 저는또다시 남편의 돈벌어다는노예로지내기가싫습니다... 결혼하기전 몇천만원모아서결혼했는데. 결혼하기전부터 빚을갖고잇던남편 빚도다갚아주고 계속벌어주면서 도와주면 정신차릴줄알았습니다. 이제도저희힘들고지쳐서 남편이랑도 이혼을하고싶네요

1 상간남이 저한테 소송을바로진행했는데. 문자내역으로 혼인사실거짓말쳐서미안하고보낸정황들이있어서. 이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2 지금의남편과 어떻게해결을해야될가요? 제가위자료를줘야된다면 그금액이어느정도나측정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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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상간남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외도사실은 명백하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외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되어 많이 인정되봐야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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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간남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기재를 선해하면, 혼인사실을 속인 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추후에 사과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배상액의 감액을 노려보셔야 하겠습니다.

    2.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외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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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혼인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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