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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올빼미37
도덕적인올빼미3721.09.30

2조2교대-> 2조3교대로 변경하는 사회복지 시설

보건복지부에서 주 52시간 근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시설이 3교대식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무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는데

주간:9:00-18:00

야간:17:00-다음날 오전 9:00퇴근입니다

저녁 00:00-04:00 4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동시설인데 아무리 아이들이 자고 있어도 그럼 그 시간에 잔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뺏더라고요

정각 12시에 잔적이 없는데... 일하고 정리하다보면 1-2시에 잠이듭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랑 원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한달에 8번 쉬는데 저희는 한달에 10번쉰다고 2번은 주주야야휴휴때 의무연차로 빼고 쉬라고 하네요

저희는 생활지도원이인대 일은 다르게 하고 사무직원이랑 쉬는건 똑같이 하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뭘 알아야 실행되기 전에 그래도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정말 저렇게 하는게 맞는거 싶어서요

어떻게 하는게 진짜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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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진짜 맞는걸까요?

    주주야야비비 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적게나옵니다.

    따라서1.5일분을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거이나 2일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위치하지 않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분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노조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함께 사용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설정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시간에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사실상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