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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임금 미지급 구제란 어떠한 구제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요번에 임금 니지급 구제를 신청했다 하더라구요.임금 미지급 구제란 어떠한 구제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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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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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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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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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 또한 구제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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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을 통헤 진정 제기 등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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