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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오솔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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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해고 당했어요

실업급여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계약직으로 공장에 4/2 입사하 여 일하고 있었는데 4/5일 금요일에 아웃소싱 업체측에 서 연락이 와서는 월요일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엿습니다 일단 알겟다고 햇고

오늘 아웃소싱 업체 측으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달도 일하지 않았다면서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햇는데도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전 직장에서 4년간 일했어서 고용일수나 그런건 전부 충족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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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