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해고 당했어요
오늘 아웃소싱 업체 측으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달도 일하지 않았다면서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햇는데도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전 직장에서 4년간 일했어서 고용일수나 그런건 전부 충족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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