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