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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22.12.12

전세 서류로 재계약후 이사 3개월전 통보했는데 날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면?

전세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서류로 다시 2년 재계약을 했고 아직 8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나가기 3개월 전에만 고지를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가는 날을 정확하게 얘기한건 아니고

1월중순부터 2월초에 나가겠다고 날짜를 넉넉하게 줬어요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가는거라 저는 날짜가 여유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 2월 28일에 나가려고 하는데

고지는 4개월전에했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줬어도

얘기했던 날보다 더 늦게 나가는건데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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