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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12

전세 서류로 재계약후 이사 3개월전 통보했는데 날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면?

전세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서류로 다시 2년 재계약을 했고 아직 8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나가기 3개월 전에만 고지를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가는 날을 정확하게 얘기한건 아니고

1월중순부터 2월초에 나가겠다고 날짜를 넉넉하게 줬어요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가는거라 저는 날짜가 여유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 2월 28일에 나가려고 하는데

고지는 4개월전에했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줬어도

얘기했던 날보다 더 늦게 나가는건데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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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따진다면,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1개월을 더 거주를 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은 있겠으나, 임대차계약자체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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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재계약 하신 경우라면 임의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개월전 통보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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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8개월이 남은 것이 맞다면 그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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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 못알고 계신 경우로, 3개월 전의 임차인의 통지로 계약의 3개월 이후로 만료 시점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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