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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1차공제)와 통합고용증대 받을수 있나요?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근로자수가 늘어나서 1차공제(추가)26,000,000원 , 당해년도 공제 금액39,139,000원으로 총 65,139,000원 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1차공제 (당해년도 증가분은 공제 불가) 4,521,166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용증대 : 65,139,000원
사회보험 : 4,521,166원

총액 : 69,660,166

다만, 통합고용증대 세액이 당해년도 공제금액만 비교했을때 더 높습니다.

2023년 : 46,720,000원

위 경우
1. 고용증대세액공제의 1차년도 추가공제와 사회보험료 1차년도 추가공제를 받고, 당해년도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증대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 당해 년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기

  1.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공제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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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은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증대를 신청한 후 고용증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아도 괜찮습니다.

    2. 위 1번 질문에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제목]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