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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악어52
민법 497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된다는 말인가요?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안된다라는건 나가 진 채무를 내가 맘대로 상계할수없다는거고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된다는건 내가 가진 채권은 내 맘대로 상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말하여, 상대방이 가진 채권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스스로 그 자동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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