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속도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 매우 저속을로
최저 속도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 매우 저속을로 달려도 괜찮나요?
사고가 나지 않는 다면 괜찮은가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저속으로 달린차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저 속도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 매우 저속을로 달려도 괜찮나요?
: 도로의 교통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속도를 위반하여 저속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이는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50km/h이하로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후속차량으로부터의 추돌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으로 사고가 발생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저 제한 속도가 있는 고속 도로 등에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시에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대한 처별규정이 있을뿐 저속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속주행은 무방합니다.
저속주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악의적 저속주행은 문제가 있으나 아니라면 과실등을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저 속도가 표시된 곳(고속도로 등)에서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저 속도 이하로 달릴 경우 위험하오니 가급적 도로 상황 및 통행량에 맞게 주행 속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사고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