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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사촌20
힘찬매사촌2023.02.02

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재가요양센터 일하셨습니다. 가족 2명(할머님.남편) 2019년 3월~ 2022년 5월까지 일일 한분당 1.5시간씩(총3시간)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센터장이란 사람이 부모님 동의없이 센터를 2군데로 나누었고 각각의 센터로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후 노동청에 2022년 11월에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선 급여가 2군데서 들어온걸 통장을 통해서 어머님이 알고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받을길이 없는지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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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두군데에서 들어오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일 하루 3시간씩 근무했다면, 15시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 상담만 받지 마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

    바로 근로감독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라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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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2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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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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