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문요양보호사로 1년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목 저녁 6~9시 주12시간 월48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일~목 저녁6시~다음날8시까지 있다가 퇴근했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로는 보호자분들이 개인부담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퇴직금이 있는지 센터에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외에는 보호자 개인이 챙겨주는거라 따로 지급될 퇴직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추가근로까지 센터에서 평균215만원 정도를 25일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