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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딧불118
활달한반딧불11823.09.04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저희 엄마는 비영리단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2명이 소장인 저희 엄마에게 월권을 한다느니 상담소가 개인의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라느니하며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명령불복종을 하며 저희 엄마를 가스라이팅과 협박을하고 괴롭혀서 스트레스로 쓰러지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달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늘 두 직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납득못하겠다면서 퇴거 불응을 하여 경찰을 불러 겨우 보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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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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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라는 예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면 해고통보 후 30일 후 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법의 예외사항으로서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악질적인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즉각 해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귀책사유보다 더 무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중노위 사건 : 직장 무단이탈, 회사 사감과의 시비 및 폭행 등 회사의 업무방해와 사내질서문란 행위는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직장 무단이탈과 정상근무를 하라고 수차례 신청인에게 종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와 또 회사 사감과의 시비와 폭행을 가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및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신청인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1983.5.4과 동년 5.8의 3차에 걸쳐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4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예고 예외인정 신청을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동년 5.6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내어 동년 5.27 같은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자,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동년 5.28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63조(해고) 제2항에 의거 동일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처분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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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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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퇴사하는 시점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협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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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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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고를 하게된다면 해고하게 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다음 세가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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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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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보통 30일 전에 하나, 안전하게 33-35일 전에 하도록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의 제한은 없으므로 종당한 이유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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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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