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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짓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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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1년전 쯤에 이 사람과 인터넷 상에서 시비가 붙어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고 검찰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 사람이 본인의 계좌번호로 이름을 바꾸어서 1원 송금을 3차례 했습니다.

이 경우 제 개인정보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 계좌번호가 혹여나 사기에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경고를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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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경찰에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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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알고 있었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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