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것 갚아주겟다는 문자만 잇고 액수도 안적혀고 차용증도 없는데 차용증 없은면 재판 할때
불리한 까요 질까요...?...
안녕하세요. 근면한황로54입니다.
문자를 보낼 때 빌려간 돈 액수를 적으세요.
예를 들면, ㅇㅇ씨 빌려간 돈 천만원을 몇월 며칠까지는 꼭 주십시요 라고
액수를 언급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보정 차원에서라도 내용증명 보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