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수회 나누어서 빌러주었고 녹취도 있는데 밥원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네요. 그냥 투자금이라는 상대의 말만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거라는 녹취내용이 있다면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의 경우에는 차용증과 달리 녹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인정가능성이 낮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기재로 봐서는 녹취내용만으로는 차용사실에 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