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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어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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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차용증 없이 통장기록 녹취 만으로도 인정 받지 못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수회 나누어서 빌러주었고 녹취도 있는데 밥원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네요. 그냥 투자금이라는 상대의 말만으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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