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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3.10.10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2달내 아무말이 없고 저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올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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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지의 규정은 아니며, 해당 법 조문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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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증액사유가 위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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