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2달내 아무말이 없고 저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올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지의 규정은 아니며, 해당 법 조문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증액사유가 위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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