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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로 유막코팅 손상 재물손괴 해당되나요?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유리 유막코딩이 지워져서 손해를 입는데, 스티커 부착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인에게 유막코팅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로 유막 코팅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정당하게 부착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재물손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