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옷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용감이 많다며 환불을 요청해요.
번X장X에서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용감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판매글에 사용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도 따로 묻거나 실제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즉시 구매하겠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된 거였어요.
보풀이 너무 많다고 상태 불량으로 저를 신고했는데 저는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보풀이 많다는 생각도 딱히 안했고 보풀은 제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하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 분은 하자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만약에 구매자가 경찰에도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혐의가 있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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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과정에서의 하자유무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감이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품의 하자에 해당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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