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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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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윗집 누수 관련 부분 질문 입니다.

11/4

천장 우수관에서 물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연락후. 윗집 누수 인지 확인해달라 연락.

11/5

관리사무소에 재연락 후 확인 요청. 아직 연락 받은게 없다고 함.

11/6

관리사무소에 재연락. 관리사무소 소장이 윗집에서 연락 받은 거 없다고 함. 내가 윗집 연락처 알려달라고 요청.

-1번째 전화

윗집에 전화 해서 금일 베란다 누수 부분 1차 페인트 시공 진행했다고 통보함.(당장 차주 세입자 들어와야 되는 상황 및 다른 공사 일정 잡혀 있었음)

윗집도 금일 누수공사 끝냈다고 함. 추가로 페인트 공사 얼마나왔냐며 물어 30-40만원정도 나올 예정이고 공사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 나온다고 안내함. 그러자 말도 안된다며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고 되물음. 누수 부분 및 주변만 시공했다고 전달함.

윗집에서 반절은 부담하겠다고 하며 전화 끊음.

-2번째 전화

집 베란다 페인트 칠한거 보고 싶다며 집에 있냐고 물어봄. 집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보라고 함.(이때 통화한 대상 아내) 비밀번호 공유 해줌.

-3번째 전화

집 들어가서 보고왔는데 왜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며 페인트 시공 비용 부담 거부함.

본인한테 상의 없이 업체 선정해서 시공한 건 돈 줄 수 없다며 5만원만 주겠다고 함.(본인 아는 사람한테 페인트 가격만 주면 5만원이면 한다고함)

*집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고 아내에게 허락한 부분인데 사전에 동의없이 남편에게 공유하여 들어가서 보게 함. 이 부분이 매우 불쾌함.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찝찝하면 집 비번 바꾸라며 소리침.(남편=윗집 세대주)

저녁에 문자로 누수 공사 끝냈는지 확인 문자 보냈고 답장 받음.

11/7

2차 페인트 공사 끝나고 영수증 받아서 윗집에 문자 보냄.

그 뒤는 문자 내역 첨부함

+우수관 누수부분 페인트 칠한후 남은 페인트는 페인트 사장님이 서비스로 밑에 벽부분 페인트 칠해주셨음.

*누수 탐지 업체 통해서 누수탐지는 하지않았음.

*11/7 내용증명 발송했고, 내용증명 내용에 11/10까지 미입금 시 지급명령 or소액재판 신청 예정(어떤게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내역은 녹취없음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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