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빌라 주차장에 연락처도 안적어놓은 자가용승용차가 가끔 상습적으로 차를 대고 있는데, 괘씸합니다. 연락처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주 대는데, 사설 견인차불러 끌어낼 수 있는 지요.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주택 주차장의 경우 불법 주차 단속등을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을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출입 통제 등에 대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인 빌라의 공동 관리단이나 입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외부 차량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견인 시에 차량의 파손 등에는 위 주차행위와 별개로 그 손해에 대해서 견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유념하여 견인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소유권 등이 있다면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견인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