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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9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나요?

최근 아는 지인분께서 공장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양자 계약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할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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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으로 등기부를 통한 소유자와 실계약자 일치여부, 그외 권리상 하자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급에 대한 협의등을 계약서에 잘 기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의 경우 용도지역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공장시설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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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실소유자의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완전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한정치산, 금치산 등의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과 확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법무사나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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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서류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본인확인 이런서류 확인하신다음 그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입장이라면 왠만하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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