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실소유자의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완전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한정치산, 금치산 등의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과 확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법무사나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