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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2.07.31

부동산 계약 전문가 있으신가요??

오늘 가게를 하나 계약하는대.

건물 주가 부동산끼지 말고 직접 계액하자 하네요(부동산 돈나간다고)


혹시 이렇게 부동산 안끼고 계약하는대 확인해애할 서류나. 하는 방법좀 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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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가게를 보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했더라도 중개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이 작은 경우는 큰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인 경우는 나중에 떼일 확율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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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없이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개사 끼고 거래하는 것보다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개사 없이 거래하실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부본 직접 발급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시는 부동산 등기를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적혀있고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분증 확인

    -우선 본인이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분증 달라고 해서 사진이랑 얼굴이 똑같은지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2가지는 꼭 체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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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정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는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건물 실 소유주가 맞는지와

    건축물대장으로는 내가 계약하는 상가가 위반건축물이거나 면적은 말한 면적이 맞는지등을 확인합니다.

    그러한 서류확인외에도 건물의 부대시설, 인테리어시 내가 공사 해야 하는 범위(가스, 수도등), 화장실, 렌트프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판은 어디에 달 수 있는지, 구청등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업종이면 이 건물에 허가가 나올지 등등..

    서류 외에도 보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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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위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발급하셔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질문자님의 보증금과 설정된


    대출금의 합계액보다 적어도 70%-80%이상


    이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기재하시고


    소모품이나 기타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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