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정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는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건물 실 소유주가 맞는지와
건축물대장으로는 내가 계약하는 상가가 위반건축물이거나 면적은 말한 면적이 맞는지등을 확인합니다.
그러한 서류확인외에도 건물의 부대시설, 인테리어시 내가 공사 해야 하는 범위(가스, 수도등), 화장실, 렌트프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판은 어디에 달 수 있는지, 구청등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업종이면 이 건물에 허가가 나올지 등등..
서류 외에도 보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