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시 위자료 청구 궁금합니다
혼인기간 만8년이상이고 미성년자녀 2명있습니다
맞발이로 출산기간 두번 합처서 쉬었던 기간 6개월정도이고 계속 경제활동 해왔습니다
소득비율은 저 4 남편 6정도지만
직업특성상 주말빨간날 육아를 평생 8년동안 친정에서 맡아주셨고 따로 용돈드린적은 없습니다
살면서 자잘자잘하게 친정에 도움받은것 제외하고
양가에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내용은
친정 1억5천
시댁5천입니다
3년전 남편의 외로도 상간소 진행했었고
위자료 모두 집 매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남편에게 구상금청구 들어왔던거 또한 제가 40프로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혼하지않고 살다가 최근에 또한번 외도를 하였고
이럴경우 이혼했을때 재산분할이나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재산분할금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재된 내용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2천만원 내외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시세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전에 외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었던 점이나 그 위자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 배우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금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5-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재산 형성 및 관리 경위에 따라서는 4-6까지 변동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가 확인된다면 유책배우자는 남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과거 외도 이후에도 혼인을 유지했음에도 재차 외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위자료 청구 범위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외도에 대해 이미 상간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번 외도는 새로운 위법행위이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혼인 유지 경과, 기존 분쟁 이력 등은 금액 산정 시 참작 요소가 됩니다.재산분할 판단 기준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구조, 장기간 경제활동, 친정의 실질적 육아 지원은 간접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의 자금 지원은 성격에 따라 특유재산 또는 분할 대상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조언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성급한 포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략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