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거짓말을 해도 이기면 되는건가요?

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남편은 거짓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가사조정불일치 후 금일 첫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님께서 가사조사를 하자 하셨어요.

이후 남편은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분명 변호사님께도 거짓말을 했을 텐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예요.

절대 지면 안되는 사람이라서 늘 져주고 살아왔는데 이혼소송도 이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들어보면 앞뒤 맥락이 이상하다고 단번에 눈치 채실텐데 맡으셨더라고요.

재판이리는 것이 달리기나 학교 성적 같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를 두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을 하여 판사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제3자인 법관 등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인게 드러나겠지만,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이 있는 경우 거짓말이 인정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이고, 소송 당사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마다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주장이나 거짓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