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퇴원 과정 및 이후 통원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7일 택시 탑승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중 정차할때 후방에서 차량이 탑승중인 택시를 충돌 했습니다.
과실은 100:0 나왔구요,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에서 대인접후 해서 3월 9일 부터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미 부상인데, 어깨랑 목 쪽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금요일날 mri를 찍고 퇴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통원치료 변행 하려고 합니다.
- 퇴원 후에 입원했던 병원과 다른 병원이랑 해서 2개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해도 되나요? 가능할 경우 입원했던 병원한테 얘기를 해야하나요?
- 제가 개인사업자라 휴업손해 비용 관련 계산할때 23년도 소득으로 계산 해야되는데, 수입은 높지만 소득이 낮아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이득인데, 이럴 경우 보험사 측에 어떻게 얘기 해야 하나요?
- 금요일날 퇴원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이미 입원한 병원에서 보험사한테 모든 서류 전달 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따로 특별하게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일 동일 증상으로 2군데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면 2군데 병원으로 번갈아 가면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입원한 병원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아 실제 소득의 입증이 어렵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이 인정이 됩니다.
개인 정보인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보험사에 보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꼐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자료는 없고 개인 보험에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초진
기록지 정도만 있으면 되고 만약 mri를 찍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에 관한
진단서와 영상cd와 판독지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 후에 입원했던 병원과 다른 병원이랑 해서 2개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해도 되나요? 가능할 경우 입원했던 병원한테 얘기를 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따라 주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각병원별이 아닌 전체 통원치료횟수로 이를 체크하시면 되고,
입원 병원측에 이야기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라 휴업손해 비용 관련 계산할때 23년도 소득으로 계산 해야되는데, 수입은 높지만 소득이 낮아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이득인데, 이럴 경우 보험사 측에 어떻게 얘기 해야 하나요?
: 질문내용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금요일날 퇴원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이미 입원한 병원에서 보험사한테 모든 서류 전달 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따로 특별하게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자동차보험만 관련행서는 진단서정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며 입원한 병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처리해주라고 하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퇴원시 진단서, MRI 영상과 판독지 정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