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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랑나비123
흰호랑나비12322.04.06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유관기관 자회사의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자회사설립전인 용역회사 시절부터 유관기관 A부서의 B업무(등기우편수신)를 담당자가 일손이 부족하단 이유로

저에게 일괄 부탁하였으며, 그 이후 담당자의 발령등으로 인해 A부서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2~3회가량 A부서에 B업무는 제 과업지시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제 업무가 아니니 다시 가져가달라 요청했지만 인원부족의 이유로 더이상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B업무도 계속해서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 후 자회사가 설립됐고 저는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인당했는데,

최근 A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A부서에 B업무관련 담당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업무로 인해 약 9년가량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토로하며 고충을 처리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요청 후 자회사 직원인 C과장과 유관기관 직원인 D, 자회사 소장인 E, 이렇게 세사람이 몇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자회사의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B업무를 '반입물품의 통제사항' '기타 발주자가 정한 지원관리 업무에 준하는 사항'이라 칭하며,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업지시서에 B업무를 새로 재정하여 집어넣고 이 지시를 어길시에는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단식의 말을 하며, 하는일도 없지 않냐는 뉘앙스로 제 업무가 아니라고 제기한 고충을 처리는 커녕, B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과업지시서에 작성하고 업무가 더 과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황 조사의 건이라 칭하며 상시 주간 월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시업무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라합니다.

전직원 대상이 아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들에게만 이 서류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아닌 엄연히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B업무를 9년 가량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준것인데, 처음에는 저에게 유관기관직원들도 미안하다 본인 업무가 아닌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으나, 자회사의 C과장과 회의 후 말은 책임소지를 묻지 않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일의 과정은 오히려 더 번거롭고 복잡해졌습니다.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지시 불행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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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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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계약외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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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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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다른 기준으로 질문자님을 대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증거로 수집하신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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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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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년간 선의로 행한 B업무가 중요한 이슈인것 같습니다.

    •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상사나 동료의 가해행위가 업무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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