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할때 관련.
미국 상부부의 bis에서 수출통제물품을 선정하면 우리나라의삼성반도체 등에서는 미국허가후 수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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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는 첨단 기술 및 관련 물품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BIS에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제이며, BIS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수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상을 확인하여야됩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의 동맹국가 외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 수출을 제재하기 위하여 이러할때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고 강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