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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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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할때 관련.

미국 상부부의 bis에서 수출통제물품을 선정하면 우리나라의삼성반도체 등에서는 미국허가후 수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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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는 첨단 기술 및 관련 물품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BIS에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제이며, BIS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수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상을 확인하여야됩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의 동맹국가 외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 수출을 제재하기 위하여 이러할때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고 강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