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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딩고38
푸른딩고3823.01.02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29일 퇴사

2022년 80%이상 근무했을 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했더라도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 분(15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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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80%이상 근무했을 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했더라도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 분(15개) 지급하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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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2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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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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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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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부터 2022.1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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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출근해야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12.29.까지 근무하고 2022.12.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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