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29일 퇴사
2022년 80%이상 근무했을 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했더라도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 분(15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2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부터 2022.1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출근해야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12.29.까지 근무하고 2022.12.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