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청드렸더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80%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거고, 80%면 올해 10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퇴직시에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올해 지급 받는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회사 말처럼,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지급을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2.19.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0.5개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출근율 80%는 연차의 신규발생에 관한 것이고,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