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청드렸더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80%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거고, 80%면 올해 10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퇴직시에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올해 지급 받는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회사 말처럼,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지급을 못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