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23.3)에 따르면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