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와 독대를 하는중에 갑자기 제 말이 잘못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몇번 욕설을 한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평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차례 소리를 질렀던 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면 이는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 독대를 하는중에 갑자기 제 말이 잘못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몇번 욕설을 한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평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차례 소리를 질렀던 상사입니다
-> 괴롭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 단순히 욕설을 함으로써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우위성, 업무상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욕설을 단1회하였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수차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한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녹취, 증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회적이더라도 직접 부하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욕설한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욕설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23.3)에 따르면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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