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 근로하고있는데 4월1일이 2년차됩니다 . 제가 난임진단을받았는데 시험관시술하려니 일과병행할수가없을거같아 퇴사후 실업급여를 부탁드리려하는데 임신관련한 질병으로도 조건성립이 되나요 ? 권고사직같은건 회사에 불이익이있을거같아서 질병쪽으로 요청드리려하는데 아직 시험관한다고말씀은 안드렸으나 사정을봐주며 근무해달라고해도 장기전이될수도있고 제몸이 힘들까 걱정되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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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시험관 시술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난임은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사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난임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난임시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개인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