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3개월반씩 하는데 2번 하면 7개월이잖아요 실업급여 1년미만이니까 120일이면 63000원씩곱해서120일 한꺼번에지급되나요? 아니면 4개월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되며, 1차는 신청 후 14일 후에 8일분, 그 후에는 28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4주 단위로 지급되며 일시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3000원씩곱해서120일 한꺼번에지급되나요? 아니면 4개월간 지급되나요?
→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일치가 일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마다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차 8일치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63,000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인정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