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에대해 궁금질문합니다

공공근로 3개월반씩 하는데 2번 하면 7개월이잖아요 실업급여 1년미만이니까 120일이면 63000원씩곱해서120일 한꺼번에지급되나요? 아니면 4개월간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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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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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되며, 1차는 신청 후 14일 후에 8일분, 그 후에는 28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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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4주 단위로 지급되며 일시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3000원씩곱해서120일 한꺼번에지급되나요? 아니면 4개월간 지급되나요?

    →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일치가 일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마다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차 8일치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63,000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인정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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