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이직하려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
급하게 이직이 결정되어 퇴사 일주일 전(11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얘기했어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12/2~12/22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직할 회사와 중첩되는 보험 문제나,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까요? 새로 이직할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 이 경우 채용 취소의 문제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급하게 이직이 결정되어 퇴사 일주일 전(11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얘기했어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12/2~12/22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직할 회사와 중첩되는 보험 문제나,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까요? 새로 이직할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 이 경우 채용 취소의 문제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