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복중복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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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7월 말까지 하는걸로 하고 사직서를 냈는데요

회사측에서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라고 사ㅏ직서수리를 거부하네요

계약서 상 한달 전에 말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

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직업특성상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것이라

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할수없는 경우입니다(면허 이중등록때문에)

사직하겠다는 카톡 캡처는 해두었습니다 .

사직서도 이미 냈구요

3.더 해야할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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