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및 재화로 유저간의 현금거래를 할시 그 게임이 국내게임이 아닌 해외게임일 경우에도 민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A유저가 아이템및 재화등을 구매 하기위해B유저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A유저는 B유저에게 약속된 아이템및 재화를 받기는 커녕 B유저는 그대로 잠적하였습니다 A유저는 B유저에게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나 국내게임은 아닐뿐더러 해외에서 서비스중인 게임입니다 국내게임이 아니여도 그 B유저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내게임과 다른 조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