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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1일 전

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과실이 9 입니다. 제차는 경미하여 고치지 않았고 상대차는 2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차를 고치지 않았다면 10%정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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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의 수리비에 대한 10%를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의 10%를 처리해주지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으로 해서 10%가 아닌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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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차를 수리하지 않았다고하면 10%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총수리비의 10%의 금액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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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

    다만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는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의 10%만 보상이 되기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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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차를 고치지 않았다면 10%정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측에 차량수리비등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청구가 가능하고.

    과실이 많은 관계로 미수선수리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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