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시 작성할 특약조건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현재 토허제 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토허제 나오면 계약서 쓸건데,

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있어요

그래서 매매약정서나 가계약할 때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한가지,

현재 임차인이 집을 좀 험하게 쓰고있는거같아요...

집보러갔는데 뭐 거의 짐이 한가득에다가 욕실은 다 곰팡이고.. 뭔가 관리하지않는 것 같거든요...

9월에 잔금 치룰건데, 현상태보다 집이

엉망이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도 될지, 보통 어떤문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임차인 관리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임차인 퇴거 시 하자 발생에 따른 특약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목적물을 현 상태(사진 및 영상 등 증거 자료 보존 필요)로 유지하며, 임차인 퇴거 시 발생한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매도인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증거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 상태의 사진과 영상을 세밀히 촬영해 두십시오. 둘째, 잔금 유보를 통해 원상복구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합의를 계약서에 포함하십시오. 셋째, 임차인 확인을 위해 퇴거 전 매도인 입회하에 공동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 당시 해당 목적으로의 상태보다 이후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