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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즐거운백숙

갈수록즐거운백숙

아파트 매매 계약시 작성할 특약조건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현재 토허제 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토허제 나오면 계약서 쓸건데,

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있어요

그래서 매매약정서나 가계약할 때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한가지,

현재 임차인이 집을 좀 험하게 쓰고있는거같아요...

집보러갔는데 뭐 거의 짐이 한가득에다가 욕실은 다 곰팡이고.. 뭔가 관리하지않는 것 같거든요...

9월에 잔금 치룰건데, 현상태보다 집이

엉망이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도 될지, 보통 어떤문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임차인 관리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임차인 퇴거 시 하자 발생에 따른 특약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목적물을 현 상태(사진 및 영상 등 증거 자료 보존 필요)로 유지하며, 임차인 퇴거 시 발생한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매도인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증거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 상태의 사진과 영상을 세밀히 촬영해 두십시오. 둘째, 잔금 유보를 통해 원상복구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합의를 계약서에 포함하십시오. 셋째, 임차인 확인을 위해 퇴거 전 매도인 입회하에 공동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 당시 해당 목적으로의 상태보다 이후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