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팀을 쪼개어 한명씩 타팀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자진퇴사가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인사발령의 부당함으로 다퉈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통근의 곤란이나 근로조건의 저하((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