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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귀뚜라미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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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전사 조직개편으로 팀 통폐합이 진행되고 직급이 팀장에서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업무 범위 축소, 권한 축소, 커리어 영향에 대한 우려로 되직을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은 유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삭감이 아니면 실급 대상이 아니라며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연봉삭감 이외에도 위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 공지 및 직급하향에 대한 증빙은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직급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직급이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하향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직급의 하향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급개편이 되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