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가압류단계에서는 원인되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어서
추후 원인되는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그동안
가압류된 재산이 묶이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
채권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당장 채권 변제를 받을수 없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때 공탁금의 비율도 달라지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도 원인채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