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레알자연스러운도미
레알자연스러운도미

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대신하여 질문 올립니다.

친구는 유럽인으로, 한국에 노동계약을 하고 E6 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공연업계.)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공연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보니 기숙사가 제공됩니다.

1. 놀이공원 측에서(계약서를 보니 놀이공원 자체가 아니라 한국계 공연인력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에다

'노동자는 근로가 있는 날(working day)에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는다.' 라고 넣었는데, 기숙사가 놀이공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근무 이전이나 이후에(공연 일이라 근무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아침에만, 밤에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맘대로 놀이공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옥처럼 삼엄한 건 아니지만 엄청 부담되는 분위기고 '감히 어딜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 매니저들이 외국인 공연자들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2. 친구는 결혼 앞둔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매니저에게 허가를 구한 뒤 애인 분의 집을 애용했는데요. 서너 번 지각한 뒤로 '외부에서 잘 수 없다' 라는 시말서 같은 각서를 쓰고 기숙사로 잡혀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하거나 휴일 전날 외박하는 것조차도 동료들에게 제보를 받거나 해서 매니저들이 문자로 협박조로 '알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 같은 느낌으로 보냅니다...

외국인 공연자들 관리가 힘들어서 다들 빡세게 구시는가보다 라고만 생각하다가, 옆에서 보기에 참다참다 너무나 학대적인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번에 써진 조항과 2번에서 추가된 거주지 조항까지,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는 근로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 및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