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와 약정한 내용대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는 a와 구매한 물건을 새것으로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a의 선택에 따라 물건을 지급하고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a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