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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0.11.13

중고물품 판매시 환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고물품을 매입, 판매하는 사업자 A

이를 구매한 B

예로

B가 11월 1일에 5만원짜리 중고물품을 구매하고서, 상품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사업자 A에게 11월 5일 반품을 요구한다.

중고물품 특성상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11월 5일의 해당 물품의 시세는 4만원으로 하락하였을경우, A는 B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을경우, 구입가 5만원 , 변동된 시세 4만원 어느것으로 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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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품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 받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을 해제(없는 것으로 하는 것)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의 가치하락 위험도 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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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한 물품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수인의 단순변심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매도인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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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매매인 중고 물품에 있어서 단순 변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 물품의 특성상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합의 해지가 아니면 다른 취소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변심으로는 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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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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