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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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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렙 대금 선입금 결제건 관련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인인 사업체에 킹크렙 대금 1억 선입금을 했습니다.그래야 킹크렙을 수령할수 있거든요.그런데 킹크렙은 오질않고 선입금한 어대금 2천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회수가 안돼고 있습니다.법률상담을 해보니 개인이 법인한테 어찌 대처방법이 없다고 마냥 2년을기다리라고 합니다.킹크렙 사장도 통화하면 기다려달라고만 하구요.

비수기인 시기에 나머지 8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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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킹크랩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8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