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였던 법인은 명의와 대표자를 변경한 채 현재까지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인의 주주 구성은 대표자, 부인,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과점지분이었음에도 법인사업자여서 개인한테는 청구를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변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 개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